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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이부동생 성폭행 20대, 징역 4년 확정…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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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심 승복…7년 구형 검찰 "상고사유 안 돼"
재판부 "피해자 주장 신빙성 있어…친부 엄벌 탄원"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부 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에 대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가 상고포기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상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1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지난 23일 A(24)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어린 여동생이 자신을 잘 따르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점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사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이부 여동생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설령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친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30~40회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고사실 그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죄를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 13세 미만을 성폭행한 사람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성폭행한 만 19세 이상을 미성년자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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