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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학대 살해·성폭행 20대 계부, 징역 30년 선고…친모는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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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충동 약물치료는 기각…친모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재판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범행 저질러 상응하는 형사처벌 받아야"
"엄벌 마땅하지만 생명 박탈하는 것이 바르다고 보기 힘들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20개월 된 의붓딸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고 학대, 끝내 숨지게 만든 2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22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해야 하며 A씨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에 대해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A씨의 범행을 도와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B(2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됐다.
14일 오후 1시 40분께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26)씨가 대전지법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2021.07.14. / 뉴시스
14일 오후 1시 40분께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26)씨가 대전지법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2021.07.14. / 뉴시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돼야 하는 존재다”라며 “피고인은 20개월 된 아이한테 1시간 동안 수차례의 가학적인 학대를 가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르는 등 무자비한 폭력으로 사망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후 은폐를 시도했고 발각 위기에 처하자 도주하는 등 입에 담기도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회 곳곳에 잠재해 이을 유사 사건 예방효과를 감안해 상응하는 형사 처벌을 물어야 한다”라며 “다만 살해 의도를 갖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엄벌이 마땅하지만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바르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목격하고도 공모해 사체를 은닉했고 즉시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조치하지 않았다”라며 “A씨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사고 수준이 다소 미숙해 판단 및 대처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 점과 범행을 밝히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5일 음주 상태로 20개월 된 의붓딸 C양이 잠들지 않는다며 이불 4장을 덮어씌우고 수십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C양이 사망한 후 A씨와 B씨는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C양을 살해하기 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C양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숨긴 뒤 아기 근황을 묻는 B씨의 어머니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C양이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했지만 DNA 검사 결과 친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한 달 후인 지난 7월 9일 B씨의 어머니가 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실을 눈치챈 A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맨발로 도주했지만 4일 만에 대전 동구 중동의 모텔에서 붙잡혔다.

도주 중 문이 잠기지 않은 화물차 및 여관에서 신발과 돈 등을 훔쳤고 문이 열려 있는 집에 침입,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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