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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박은석, '그알' 캐스팅 디렉터 A씨에 승소…"공공의 이익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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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박은석이 '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자신을 고소, 손해배상을 청구한 캐스팅 디렉터 A씨를 상대로 승소했다.

22일 SBS 연예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은석이 작성한 A씨에 대한 글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보다는 직접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배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지난해 12월 A씨는 "박은석이 2017년 경 배우들이 모인 카톡방에서 '캐스팅 디렉터라고 사칭하는 사람이 배우들을 술자리에 부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박은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박은석은 지난 3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 "A씨가 자신을 캐스팅 디렉터라고 소개하면서 명함을 건네줬지만, 이후 행동이 수상해 연극배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단체방에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박은석은 단체방에 "A씨가 캐스팅 디렉터라고 주장하며 여배우들에게 밥이나 술을 먹자며 소위 권력을 행사하는데 주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적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경부터 캐스팅 디렉터로 일한 것으로 보이나, 명함에 기재된 이름과 사명 등이 실제와 달라 소속이 분명치 않았던 건 사실이었고, 남배우들에게 공연 초대를 받은 뒤 여배우와 함께 공연을 보러가거나 식사를 한 사실들이 있으므로 이 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또 "(박은석이 작성한 글 내용의) 주된 목적 역시 비방보다는 박은석이 실제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배우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뮤지컬 배우 김호영이 자신을 차량에서 성추행 했다며 고소한 당사자다. 검찰은 사건 수사 당시 김호영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호영은 A씨를 무고와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더불어 최희 아나운서 역시 '그알'을 통해 "A씨가 웨딩화보 촬영을 제안했지만, 취소됐었다. 이후 A씨는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이 작성한 합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했다. 하지 않자 화를 내며 '최희가 변호사 남자친구와 함께 나를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기자에게 말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A씨는 과거 자신이 연루된 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일명 '은별이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와 '궁금한 이야기Y'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내용이 A씨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단정짓지 않았으며,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 제기로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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