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걸그룹 티아라가 과거 상표권 분쟁을 언급했다.
2일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서는 가수 티아라 멤버 지연, 효민, 큐리가 출연해 새 앨범을 소개했다.
이날 티아라는 이름을 지키기 전까지 우여곡절 사연이 있었다고 밝혔다. 큐리는 "티아라라는 이름을 못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저희 편을 들어주셨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효민은 "티아라란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김태균은 "전 소속사와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라며 공감했다.
지난 2018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는 '티아라(T-ARA)'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상표가 등록되면 티아라는 향후 10년간 MBK의 허락 없이는 해당 이름으로 활동할 수 없다. 또한 티아라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곡을 부를 경우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와관련 티아라 멤버 큐리, 은정, 효민, 지연이 상표 출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보제출서를 체출했다. 이에 특허청 측은 MBK엔터테인먼트의 상표권 등록을 거부했다.
2일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서는 가수 티아라 멤버 지연, 효민, 큐리가 출연해 새 앨범을 소개했다.
이날 티아라는 이름을 지키기 전까지 우여곡절 사연이 있었다고 밝혔다. 큐리는 "티아라라는 이름을 못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저희 편을 들어주셨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2018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는 '티아라(T-ARA)'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상표가 등록되면 티아라는 향후 10년간 MBK의 허락 없이는 해당 이름으로 활동할 수 없다. 또한 티아라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곡을 부를 경우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2 16: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