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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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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강윤성은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결정을 철회한 그는 지난달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입장 번복이) 공판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켜 절차 안정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신청을 받아들인 사유를 밝혔다. 
 
뉴시스 제공
국민참여재판이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는 배심원 평결 결과를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에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2월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강윤성은 8월 서울 송파구 신청동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며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윤성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사이코패스'라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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