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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허민우에게 2심도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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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검찰이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허민우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민우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허씨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허씨는 검찰 구형 후 발언에서 "저는 살인자입니다. 반성하고, 죗값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허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 본인 잘못이 너무 중대해 양형부당을 말씀드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며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부착명령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실형 전력이 없고, 우발적 살인을 범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고해 형을 정해달라"고 이야기했다. 

허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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