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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 '심야 술자리' 방역수칙 위반 무혐의→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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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채연 기자) 영업제한 시간을 넘기고도 유흥주점에 있다 적발된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무혐의로 형사처벌을 피했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박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유노윤호(본명 정윤호)를 비롯한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 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강남구청에 의뢰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상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유노윤호에게 별도의 형사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주점 사장은 과태료 부과 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종업원과 유흥접객원 등 5명은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동방신기(TVXQ) 유노윤호 / 서울, 정송이 기자
동방신기(TVXQ) 유노윤호 / 서울, 정송이 기자

앞서 유노윤호는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밤 10시를 넘어 자정께까지 자리하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와 더불어 유노윤호가 방문했던 해당 음식점이 '불법 유흥주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여성 종업원의 동석 사실과 해당 주점에는 처음 방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노윤호 역시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점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깊이 반성하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고 매 순간 더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윤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지난 3월 유노윤호는 최강창민과 함께 MC 진행을 맡기로 했던 Mnet '킹덤 : 레전더리워'에서 하차하며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했으나 지난 7월 유노윤호가 동화책을 제작하는 웹예능 '책디스아웃'으로 활동 재개를 알리며 대중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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