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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금융당국에 암호화폐 의심거래보고…"1차 취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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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위장계좌 등 암호화폐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된 위장계좌와 타인계좌 사례들에 대해 이달 말 중 1차 취합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사로부터 위장계좌, 타인계좌 등에 대한 의심거래보고(STR)를 받고 있다. 금융사들은 이 같은 계좌들에 대한 거래를 종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IU 관계자는 위장계좌 등과 관련, "금융사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되는 유사수신,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등 줄줄이 위반"이라면서 "부담이 되니 거래를 중단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FIU는 금융사들을 통해 이 같은 의심거래보고를 받으면 곧 바로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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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FIU는 이 같은 위장계좌 등에 대한 명단을 취합하는 작업을 이달 말 중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FIU 관계자는 "6월 말 기준으로 1차 취합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 외에도 FIU는 금융사 측과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행동강령, 조사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FIU는 지난 9일 11개 검사수탁기관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1개 기관은 행정안전부·중소기업벤처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감원·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이다.

또 거래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종료토록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토록 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시중은행의 타인 명의 계좌와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5일 11시 37분 현재,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하루 거래대금은 8.6조원에 달한다. 

거래소별 거래대금은 업비트 5조7,953억원(67.6%), 빗썸 1조5,065억원(17.6%), 코인원 4,668억원(5.4%), 코인빗 2,861억원(3.3%), 포블게이트 1,381억원(1.6%), 프로빗 1,383억원(1.6%), 후오비 코리아 789억원(0.9%), 코어닥스 711억원(0.8%), 고팍스 505억원(0.6%), 코빗 260억원(0.3%), 체인엑스 117억원(0.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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