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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쓰기, 맞춤법 트집…" 쿠팡이츠, 점주 상대로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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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한 음식 점주가 배달 업체 갑질로 사망한 가운데 쿠팡이츠 측에서 맞춤법까지 트집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1일 MBC '뉴스데스크'는 쿠팡이츠 갑질로 인해 한 음식 점주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쿠팡이츠가 신고 내용의 사소한 맞춤법까지 트집 잡으며 갑질을 했던 사연도 함꼐 공개됐다. 

양천구에서 스시 전문점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 달 26일 고객의 항의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고추냉이를 왜 따로 주냐'부터 시작해 '밥이 질다' '새우튀김이 안 익었다' 등의 내용이었다.
 
MBC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B씨는 "개인 취향이니까 처음에는 '알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새우튀김이 안 익었다'는 것은 (주문한 지) 1시간 반이 지나고서야 항의를 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후 5분 뒤 배달앱 업체로부터 환불 요구가 들어왔다. 최하 벌점도 함께였다. B씨는 고객이 올린 사진을 보고 황당했다. 받은 초밥을 거의 다 먹었기 때문.

배달 업체는 '사과하라'면서 업주를 몰아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녹취록에 따르면 상담원은 "정상적으로 조리 한 게 맞는데 사과는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며 "(고객에게) 사과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쿠팡이츠에서는 별점테러 리뷰에 대해 점주가 해명하거나 반박하는 댓글을 달 수 없게끔 해놨다. 쿠팡이츠 측은 고객리뷰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B씨에게 고객이 남긴 리뷰 내용을 그대로 적어 다시 신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첫 접수부터 거부 당했다.

문제는 '띄어쓰기'였다. 쿠팡이츠 측에선 띄어쓰기 한 칸, 한 칸을 고객이 쓴 것과 똑같이 맞추라며 트집을 잡았다. 원문과 한 글자라도 달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심지어 휴대전화 번호 사이에 '하이픈' 표시가 빠졌다면서도 거부했다.

B씨는 항의했지만 업체에서는 '권위있는 기관'에 전달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결국 B씨는 50번 넘도록 메일을 주고 받는 수모를 당한 끝에 가까스로 불만을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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