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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BJ 활동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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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45)이 약식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달 말 임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임창용 / 연합뉴스
임창용 / 연합뉴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에 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임씨는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000만원은 갚고 나머지 1500만원은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임씨를 상대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임씨는 1995년 해태에 입단한 뒤 1998년 시즌 후 삼성으로 트레이드 됐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 프로야구 및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후 2015년까지 삼성에서 선발과 마무리를 오가며 활약, 2016년 KIA로 돌아와 2018 시즌까지 뛰었다. 

한편 임창용은 지난 3월 팬더TV(팬더티비)에서 'BJ창드'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팬더TV 플랫폼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지인의 친구가 팬더티비 사장"이라고 말했다.

당시 그는 방송 시작 5분 만에 1만 개가 넘는 하트를 받는 등 이날 방송에만 5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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