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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기성용, 불송치 결정…아버지 기영옥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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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기성용이 '농지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아버지 기영옥은 검찰 송치됐다.

11일 오전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기영옥을 농지법 위반 등의 혐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현재 기영옥은 아들 기성용과 함꼐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을 사들이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 토지 일부를 불법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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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은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 돈만 보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러한 기성용의 주장을 반박, 진술을 뒤집을만할 증거를 찾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측은 "농지 구매 시점에 기성용이 영국에 있었던 점 등 직접 관여한 정황을 찾지 못해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결국 불송치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기성용 오르게 농지법 위반 등의 행위를 했다며 기영옥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 모르게 허위 계획서 제출을 한 것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추가 적용받게 됐다.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기성용은 현재 K리그1 FC서울 소속으로 현역 선수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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