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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밀반입 혐의' 보아, 검찰조사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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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가수 보아가 지난해 수입 의약품 규정 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일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소속사는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면서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보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보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해 보아와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소속사는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SM 해외지사 직원이 보아가 일본 활동 중 복용하던 수면제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발송했다. 당시 직원 A씨를 통해 약품을 처방받은 후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됐다. 정식 수입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보아는 결국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보아가 건강검진 결과,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부작용이 심했다"면서 "일본 활동 당시 처방받은 약품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이 떠올라 해외지사 직원이 현지 병원에서 확인 후 정상적인 절차로 약품을 수령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지는 몰랐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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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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