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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30대…600억 원대 부동산 증여 계약서 위조 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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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송선미 남편을 청부살인한 30대가 혐의를 부인했다.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일교포 재력가 장손이 할어버지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어제 열린 첫 준비 재판에서 39살 곽 모씨 측은 재일교포인 할어버지가 국내 부동산을 장손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며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기록 검토가 늦어져 다음 기일에 의견을 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연합뉴스 방송캡쳐
연합뉴스 방송캡쳐
 
곽 씨 등은 할아버지 소유의 600억 원대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곽 씨 소유 예금 3억여 원을 인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곽 씨는 또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자 송 씨 남편이자 외사촌인 고 모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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