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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방송작가, ‘정우성에게 투자사기’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7년…“죄책이 매우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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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정우성 씨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 모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것이며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는 박 씨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박 씨는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면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알았다"며 "수익을 내주겠다며 추상적으로 말하면서도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 설정은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출 기간, 이자 상환 방법 등도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우성 / TV조선 ‘연예가 X파일’ 방송화면 캡처
정우성 / TV조선 ‘연예가 X파일’ 방송화면 캡처
 
이어 "박 씨가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 등을 명목으로 154억 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 씨는 방송작가로 활동하며 쌓은 경력과 친분을 이용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남아있는 피해액은 65억 원에 달하는데 (범행이 발생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 경제적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 상당수는 가족이나 지인의 재산까지 편취당했고 이로 인해 가정이 해체 위기에 처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배우 정우성 씨에게 재벌가 등이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천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으며 또 정 씨를 통해 알게 된 김 모 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14차례 총 23억8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박 씨는 다른 지인들에게도 사업자금 51억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있다.
 
박 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끈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 작가로 속옷 판매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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