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법원이 다음 달부터 중요 재판은 TV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규칙을 바꿨다.
이르면 다음 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는 물론 10월에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도 TV로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이에 8월 말과 10월 말 각각 열릴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1심 재판 선고가 생중계될지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측은 모두 생중계에 반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생중계가 허용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생중계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계 관계자는 “여론 재판도 아니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겠느냐”고 말했다.
또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알 권리가 아닌 볼 권리가 헌법상 권리인지 아리송하다”며 “영화 ‘친구’에 나오는 장동건 씨의 대사가 생각난다. 마이 묵었다 아이가, 고마해라”라고 적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선고 생중계의 실시간 시청률은 37.73%이었다. 이번 박근혜 재판이 생중계된다면 탄핵선고 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것 으로 예상된다. 과연 SBS 모래시계 최고 시청률인 64.5%를 깰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26 10:0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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