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박근혜·최순실, 병합심리 결정, 무슨 뜻?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재판부가 박근혜·최순실 뇌물 사건을 병합 심리 하기로 결정 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3일 시간차를 두고 따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주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해서 두 사건을 따로 심리하면 똑같은 내용의 진술을 이중으로 듣게돼 시간과 증인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은 재판부의 원활할 심증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병합심리 / SBS 방송캡쳐
박근혜-최순실 병합심리 / SBS 방송캡쳐
 
이에 병합심리 뜻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병합 심리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가 있는 사건과 합쳐서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피고인한테 피해 입은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건과 같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은 피해자들끼지 합쳐서 재판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종래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과 일반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병합해서 하나의 판결을 내린 것이 여러 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