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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헌법재판소 “세월호 사태는 탄핵소추사유로 인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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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박근혜 탄핵 심판에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의 파면은 2013년2월 25일 취임을 시작으로 2016년12월 9일 임기가 정지된 이후 3개월만의 결정이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선고하겠다. 저희 재판관들은 90여일 동안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 진행하기 위해 온 힘 다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노의 시간을 보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사건이 접수된 12일 이후 휴일을 제외한 매일을 회의를 진행해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재판정에는 8명의 판사가 참석했다.
 

박근혜 탄핵 심판 결정 이정미 / JTBC 방송캡처
박근혜 탄핵 심판 결정 이정미 / JTBC 방송캡처
 
헌재는 “국가는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박 전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부담할 의무를 지니지만, 성실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탄핵소추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 13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를 설명하고 인용 결론을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92일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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