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경 기자) 이승연, 마약 투약 혐의로 광고주에 1억 배상… ‘마약이 뭐길래’
배우 이승연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사실이 확인돼 집행유예를 서고받아 광고주에 1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는 주식회사 동양이 이승연과 이승연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를 승소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동양은 2012년 패션잡화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이승연과 출연계약을 맺고 모델료 4억5천만원을 준 바 있다.
계약 내용에는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승연은 2013년 1월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더 이상 방송 출연이 어려워졌고, 동양 측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승연은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홈쇼핑 방송에서 동양의 제품을 광고했다.
재판부는 "이승연이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실제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이로 인해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약기간 1년 중 3개월을 남긴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전에는 이승연가 광고에 출연하면서 목표대비 110% 이상의 매출을 보였으며, 소속사 측에서 이승연를 대신해 스타일리스트를 출연하게 하는 등 피해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배상액을 1억원으로 한정했다.
배우 이승연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사실이 확인돼 집행유예를 서고받아 광고주에 1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는 주식회사 동양이 이승연과 이승연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를 승소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동양은 2012년 패션잡화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이승연과 출연계약을 맺고 모델료 4억5천만원을 준 바 있다.
계약 내용에는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승연은 2013년 1월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더 이상 방송 출연이 어려워졌고, 동양 측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승연은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홈쇼핑 방송에서 동양의 제품을 광고했다.
재판부는 "이승연이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실제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이로 인해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약기간 1년 중 3개월을 남긴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전에는 이승연가 광고에 출연하면서 목표대비 110% 이상의 매출을 보였으며, 소속사 측에서 이승연를 대신해 스타일리스트를 출연하게 하는 등 피해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배상액을 1억원으로 한정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1/22 10: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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