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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폭행 교사, 최대 징역 10년… ‘그래도 시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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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경 기자) 인천 어린이집 폭행 교사, 최대 징역 10년… ‘그래도 시원치 않아’
 
최근 인천 한 어린이집 교사가 4세 여아에게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날리는 폭행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범죄 형량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과거 아동매매나 성적 학대 등의 중범죄를 제외하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징역 5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것도 최고 형량일 뿐, 실제 당사자의 반성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지난해 칠곡 계모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상황을 많이 개선됐다.
MBN 화면 캡처
MBN 화면 캡처
 
법에 따르면 폭행교사 양씨는 학대신고 의무자인 보육교사이므로, 형의 절반이 가중돼 징역 7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거기다 기본 죄목이 상해죄가 된다면 그 형에 절반이 더 가중돼, 최소 징역 10년 6개월까지 내려받게 된다.
 
여기에 폭력의 상습성까지 인정된다면 형량은 더욱 늘어날 수 있어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이 역시 최고형량일 뿐, 대법원이 권고하는 양형 기준에 따르면 실제 내려지는 형량은 최대치까지는 받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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