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우 선 기자) ‘이병헌 협박’ 다희, 이병헌과 합의 될까…‘즉각 항소’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희가 항소했다.
지난 18일, MBC ‘섹션 TV연예통신’에서는 이병헌 사건 1심 공팜 현장을 찾아, 판결 결과와 이후 전개에 대해 알아봤다.
이병헌에게 50억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글램 다희와 이지연은 각각 징역 1년과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내 항소장을 접수해 항소할 수 있는 상황. 이에 다희는 즉각 항소했다.
즉각 항소에 변호사는 “이번에 실형이 나온 것이 너무 무겁다. 집행유예로 풀어달라는 의미에서 항소해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병헌으로 부터 받은 합의서나 탄원서 등을 제출해 형량을 낮춰야 한다”며 “하지만 항소심에서 그런 것들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희가 항소했다.
지난 18일, MBC ‘섹션 TV연예통신’에서는 이병헌 사건 1심 공팜 현장을 찾아, 판결 결과와 이후 전개에 대해 알아봤다.
이병헌에게 50억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글램 다희와 이지연은 각각 징역 1년과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내 항소장을 접수해 항소할 수 있는 상황. 이에 다희는 즉각 항소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1/19 16:03 송고  |  wooseon@topstar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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