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경 기자) 바비킴, 타인 탑승권으로 출국장 보안 검색대와 법무부 출국심사대 통과… ‘대한항공 수난시대’
가수 바비킴이 다른 승객의 탑승권을 가지고도 3차례의 확인 절차에서도 제지없이 통과된 것이 알려지며 대한항공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가수 바비킴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다른 승객의 이름으로 탑승권을 받았지만, 출국 전 확인 절차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항공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비킴은 지난 7일 대한항공 직원의 실수로 자신의 영문명인 'KIM ROBERT DO KYUN' 대신, 같은 항공편 승객 명단에 들어 있던 'KIM ROBERT'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탑승권을 받았다.
이 탑승권을 갖고, 바비킴은 인천공항 출국장 보안 검색대와 법무부 출국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뒤늦게 중복 발권 사실을 인지했지만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한 사람의 탑승권으로 두 명이 비행기를 탄 셈이다.
대한항공 측은 바비킴이 예약만 돼 있는 상태에서 먼저 도착했고, 자사 직원이 동명이인의 승객으로 착각해 중복 발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영문 이름이 긴 경우 항공권에는 중간까지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며 "'KIM ROBERT'라는 이름이 일치하고 탑승권도 소유하고 있어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바비킴은 지난 7일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1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가수 바비킴이 다른 승객의 탑승권을 가지고도 3차례의 확인 절차에서도 제지없이 통과된 것이 알려지며 대한항공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가수 바비킴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다른 승객의 이름으로 탑승권을 받았지만, 출국 전 확인 절차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항공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비킴은 지난 7일 대한항공 직원의 실수로 자신의 영문명인 'KIM ROBERT DO KYUN' 대신, 같은 항공편 승객 명단에 들어 있던 'KIM ROBERT'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탑승권을 받았다.
이 탑승권을 갖고, 바비킴은 인천공항 출국장 보안 검색대와 법무부 출국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뒤늦게 중복 발권 사실을 인지했지만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한 사람의 탑승권으로 두 명이 비행기를 탄 셈이다.
대한항공 측은 바비킴이 예약만 돼 있는 상태에서 먼저 도착했고, 자사 직원이 동명이인의 승객으로 착각해 중복 발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영문 이름이 긴 경우 항공권에는 중간까지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며 "'KIM ROBERT'라는 이름이 일치하고 탑승권도 소유하고 있어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1/12 12:5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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