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끝까지 판다' 측이 정준영으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사과했다.
지난 27일 SBS '끝까지 판다' 측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 및 정정 보도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끝까지 판다' 측은 "본사는 지난 2019년 12월 19일 '정준영 단톡방, 정말 갈 데까지 갔구나'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정준영이 피해자를 대하는 행태에 대해 비판하던 중 '정준영이 사귀는 것처럼 다독여 고소를 취하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단톡방에 나오는 피해자의 행동을 언급했다"라고 서명했다.
동시에 SBS 측은 피해자가 동영상 유출에 대한 두려움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고소를 했으나, 유명인과의 장기 소송으로 인한 부담감 등의 문제로 숙고 끝에 고소를 취하했음을 확인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끝까지 판다'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하는 절차 대신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 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준영 불법 촬영의 피해자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을 게시한 A씨는 SBS '끝까지 판다' 팀의 기자들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명백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지적, 출연 기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인터넷 성범죄 뉴스 댓글 비활성화, 성범죄 2차 가해 처벌법 입법 촉구, 민사 소송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 촉구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다시는 성범죄에 이어 2차 가해의 고통을 겪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한다"라며 청원을 게재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가수 정준영은 지난 2016년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 검찰 송치됐다. 그러나 이후 고소 취하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준영이 휴대전화를 복귀 업체에 맡기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이어지기도 했다.
현재 정준영은 교도소 수감 생활 중이다. 2019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은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7일 SBS '끝까지 판다' 측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 및 정정 보도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끝까지 판다' 측은 "본사는 지난 2019년 12월 19일 '정준영 단톡방, 정말 갈 데까지 갔구나'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정준영이 피해자를 대하는 행태에 대해 비판하던 중 '정준영이 사귀는 것처럼 다독여 고소를 취하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단톡방에 나오는 피해자의 행동을 언급했다"라고 서명했다.
동시에 SBS 측은 피해자가 동영상 유출에 대한 두려움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고소를 했으나, 유명인과의 장기 소송으로 인한 부담감 등의 문제로 숙고 끝에 고소를 취하했음을 확인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끝까지 판다'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하는 절차 대신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 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준영 불법 촬영의 피해자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을 게시한 A씨는 SBS '끝까지 판다' 팀의 기자들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명백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지적, 출연 기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인터넷 성범죄 뉴스 댓글 비활성화, 성범죄 2차 가해 처벌법 입법 촉구, 민사 소송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 촉구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다시는 성범죄에 이어 2차 가해의 고통을 겪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한다"라며 청원을 게재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가수 정준영은 지난 2016년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 검찰 송치됐다. 그러나 이후 고소 취하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준영이 휴대전화를 복귀 업체에 맡기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이어지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8 12: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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