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故 구하라의 자택에서 벌어졌던 금고 절도 사건이 내사 종결됐다.
2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구하라의 자택에서 개인금고가 도난당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관련자 진술, 현장 감식, 폐쇄(CCTV)회로 확인 등을 진행했지만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아 미제 편철(정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구하라 자택에는 신원 미상의 남성이 침입해 개인 금고를 훔쳐 달아났다. 해당 금고에는 구하라가 생전 중요한 서류 등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침입자는 비밀번호를 주저없이 누르는 모습을 보였으며, 비밀번호가 틀리자 외벽 구조물을 타고 집 안으로 침입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비밀번호, 금고 위치, 진입경로 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측됐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를 남겼고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며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08년 카라의 멤버로 데뷔한 그는 가요계 이외에도 드라마, 예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펴왔다.
그러던 2019년 전 남자친구 폭행 문제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한차례 극단적인 시도를 시도했다. 당시 그는 "건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절친 故 설리가 사망한 뒈, 약 42일 만에 세상을 떠나며 안타까움이 이어졌다,
또한 구하라 사망 후 친모가 등장해 상속권을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구하라법' 입법이 청원되기도 했지만, 결국 친오빠와 친모가 상속 재산을 6대 4로 분할하게 됐다.
2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구하라의 자택에서 개인금고가 도난당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관련자 진술, 현장 감식, 폐쇄(CCTV)회로 확인 등을 진행했지만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아 미제 편철(정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구하라 자택에는 신원 미상의 남성이 침입해 개인 금고를 훔쳐 달아났다. 해당 금고에는 구하라가 생전 중요한 서류 등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비밀번호, 금고 위치, 진입경로 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측됐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를 남겼고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며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08년 카라의 멤버로 데뷔한 그는 가요계 이외에도 드라마, 예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펴왔다.
그러던 2019년 전 남자친구 폭행 문제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한차례 극단적인 시도를 시도했다. 당시 그는 "건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절친 故 설리가 사망한 뒈, 약 42일 만에 세상을 떠나며 안타까움이 이어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8 09:4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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