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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논란 재점화…청와대국민청원 4만명 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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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 청원, 사흘 만에 4만6000명 동의
일부 여당 의원, 군 가산점·여성 훈련 등 제안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여성을 군대에 입대시키거나 군사 훈련을 받게 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요"라는 청원에 사흘 만에 4만명 이상 사전동의했다.

이 청원은 지난 16일 등록됐다. 청와대는 사전동의 100명 이상 청원 글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게시판에 '진행 중 청원'으로 등록한다.

현재 별도의 URL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청원에는 19일 오전 9시 기준 4만6000명 이상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라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성 징병제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마련된 2017년부터 꾸준히 등장하는 청원이다.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11개의 관련 청원이 등장했다. 올해도 4월19일까지 3개의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여성의 입대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는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원 채용 때 군 경력을 인정해 주자는 의견을 밝혔고 전용기 의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개정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승진 평가 때 병역 의무 경력을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위헌이라서 군 가산점 재도입을 할 수 없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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