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관련 2차 공판이 오늘(25일) 진행된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 김태은 CP와 前 Mnet 사업부장 김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된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는다.
김CP 변호인은 문자 투표에 10%의 가중치를 뒀고, 온라인투표는 가중치를 두지 않았으나 프로그램 시청률이 저조해 가족, 지인만 투표에 동원해도 결과가 이상해질 정도로 문자 투표의 왜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각을 보이지 않은 참가자의 투표수가 올라가면) 시청률이 더 떨어진다는 것에 압박감이 있어 사전 고지하지 않고 온라인 투표에 5%의 가중치를 뒀고 일부 순위를 조작했다"며 문자 투표 조작을 인정했다.
다만 김 CP 변호인은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것은 PD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라고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김CP 변호인은 "업무방해혐의 피해자가 CJ ENM인데 사기혐의의 수익자는 CJ ENM이 되는 이상한 구조"라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를 강조했다.
동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은 김태은과 공모했다는 것인데, 공모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방조죄 정도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당시 CJ ENM 음악콘텐츠 제작국장 겸 본부장으로서 관리자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11회 생방송 출연자의 순위 조작을 김태은 PD와 공모한 사실이 업으며 특정 참가 연습생을 탈락시킨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1월 14일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신문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 김태은 CP와 前 Mnet 사업부장 김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된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김태은 CP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변명의 여지없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법리적으로는 범죄 사실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CP 변호인은 문자 투표에 10%의 가중치를 뒀고, 온라인투표는 가중치를 두지 않았으나 프로그램 시청률이 저조해 가족, 지인만 투표에 동원해도 결과가 이상해질 정도로 문자 투표의 왜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각을 보이지 않은 참가자의 투표수가 올라가면) 시청률이 더 떨어진다는 것에 압박감이 있어 사전 고지하지 않고 온라인 투표에 5%의 가중치를 뒀고 일부 순위를 조작했다"며 문자 투표 조작을 인정했다.
다만 김 CP 변호인은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것은 PD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라고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김CP 변호인은 "업무방해혐의 피해자가 CJ ENM인데 사기혐의의 수익자는 CJ ENM이 되는 이상한 구조"라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를 강조했다.
동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은 김태은과 공모했다는 것인데, 공모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방조죄 정도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당시 CJ ENM 음악콘텐츠 제작국장 겸 본부장으로서 관리자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11회 생방송 출연자의 순위 조작을 김태은 PD와 공모한 사실이 업으며 특정 참가 연습생을 탈락시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25 08:0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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