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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쇼트트랙 연금’ 안현수는 받고 임효준은 못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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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홍밝음 기자) 쇼트트랙 선수인 안현수와 임효준이 각각 러시아와 중국으로 귀화를 선택한 가운데, 이들의 ‘연금’ 수령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18일 각종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임효준이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위해 최근 중국 귀화를 결심했다는 주장과 달리 이미 지난해 6월 중국에 귀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효준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남자 개인 1500m 에서 금메달을 따낸 선수인데요. 그는 이후 매달 100만 원씩 연금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연금 수령 자격 또한 상실되었습니다.

 

그는 2019년 6월 진천선수촌에서 훈련 도중 남자 후배의 하의를 벗겨 하반신을 노출시킨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임효준은 같은해 8월, 1년간의 자격정지를 명령받았습니다. 임효준은 해당 징계로 인해 이미 연금 수급 또한 정지 상태였다는데요. 이어 징계 기간 중 중국으로 귀화하면서 연금 수령 자격은 영원히 상실되었습니다.

 

보통 메달리스트 연금은 매달 한 번씩 월정급으로 사망 전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시에는 1개월 분의 48배 즉 금메달 연금인 100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4800만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일시금 수령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 의하면 일시금 전환 청구는 해외 이민 시에만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이민을 가는 것과 국적을 포기하고 귀화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포기하고 중국인이 된 임효준과 달리 안현수는 러시아로 귀화하기에 앞서 이민을 선택했습니다. 안현수는 귀화 전 이민을 이유로 일시금 전환을 신청했고 4800만원을 한번에 받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의 한 관계자는 “안현수는 이민 신청을 먼저 했다. 그 뒤 일시금 전환을 신청했고 수령시기는 2011년 8월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안현수는 연금 48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챙긴 뒤 빅토르 안이 되었습니다. 반면 임효준은 린샤오쥔이 되어 일시금 전환 신청을 하지 못했고 그대로 연금 수령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한편, 안현수는 현재 중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고있으며 임효준은 한국 국적으로 대회에 출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대한올림픽위원회의 허락 없이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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