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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보람 사망사건, 수사 일단락…'그알' 제보만 남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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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구미 3세 여아 보람 양의 사망사건의 수사가 결국 일단락 된다.

17일 아이뉴스24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사건을 검찰이 송치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여아의 친부와 사라진 손녀의 행방을 찾지 못한 채 수사가 일단락되는 것.

경찰은 그동안 여아를 빈집에 홀로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22)씨를, 큰딸 김씨의 여아를 약취한 혐의로 석모(48)씨를 각각 구속했다. 하지만 출산 사실을 부인하는 석씨의 일관된 진술로 사라진 김씨의 딸 행방이나 친부의 소재 등이 풀리지 않은 채 미궁으로 남게 됐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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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 씨(1973년생)를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린다"며 제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별다른 수사의 진척 없이 검찰 송치 기일을 맞게 됐다. 석씨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숨진 여아 간 친자관계 확률은 99.9999% 이상"이라고 밝혔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석씨는 경북경찰청 과학수사과에서 받은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주요 질문에 '거짓'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석씨는 "아기를 낳은 적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 거짓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생리검사는 피검사자 심장박동 등으로 답변의 참과 거짓을 판단한다. 그러나 석씨는 자신은 "딸을 낳지 않았고 숨진 딸은 외손녀"라는 진술을 반복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모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친모인 김씨가 홀로 숨진 여아를 키우다 재혼 등으로 3세 딸을 수 개월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한 달가량 지나 나온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지며 사건에 반전을 가져다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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