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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PD수첩' 임성근 '탄핵'에서 봐야 할 진실, "불신의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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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현우 기자)
'PD수첩'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건에 대해 다뤘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
23일 오후 10시 40분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임성근 법관 판사 탄핵 건에 대해 파헤쳤다. 먼저 새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칼럼을 쓴 전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재판을 했던 상황에 대해 살펴봤다. 당시 현장을 지켜봤던 오마이뉴스 기자는 "무죄인지 유죄인지 아리송한 모습이었다. 판결은 무죄로 내렸으나 피고인을 꾸짖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가토 다쓰야 또한 재판장의 분위기에서 엄청난 위화감을 느꼈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개입해서는 안되는 사람, 즉 임성근 수석부장판사가 가토 다쓰야 건에 대해 개입해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함부로 인정하여서는 안됩니다(중략)'라는 몇 줄의 중요한 문장을 우선 삭제하라 지시했다.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다는 것이었다.

가토 다쓰야의 기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장은 또 다시 삭제됐고, 수정 후 '피해자 개인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다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쓰여졌다. 전혀 재판 절차에 관여하지 않던 판사가 그 재판의 결과인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관여를 해서 그 이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무척 부적절한 사법권 침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을 해서 그 재판의 결과를 바꾼다는 건, 판사의 자격이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얘기한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사실상 정치적인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라 말했다. 헌법 제103조를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쓰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재판장이 수석부장판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 이유는 무엇일까. 전직판사는 평정은 법원장이 하지만 수석부장이 그 내용을 모두 채워준다고 얘기한다. 평정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성근 부장판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PD수첩은 서울고등법원 인사과 담당자에게 이동근 판사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퇴직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동근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해 2월 9일자로 퇴직했다는 답이었다. 어렵게 연락처를 알아내 연결 시도해봤지만 연락되지 않았다. 재판에 직접 개입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도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봤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법률대리인은 "일체의 언론 접촉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취재진은 그를 만난 적이 있다. MBC 김정인 기자는 판사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느냐고 임성근 부장판사에 물었고, 그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청와대의 의중을 파악해서 판결문을 수정하라고까지 하셨는데 적절한 행동이었다 보시느냐고 다시금 김기자가 물었으나, 임성근 부장판사는 차 문을 닫고 그대로 가버렸다.

PD수첩 MC 전종환은 "저희가 재판장에서 예의를 갖추는 이유는 판사가 제대로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와 존경심 때문일 것입니다"라고 전하며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재판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바꾸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정문PD 또한 재판장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걸린 곳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PD수첩 측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또 다른 사건이 있다는 것을 확보했다며 취재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형사 수석부장이었던 임성근 판사는 판결문을 고치라고 또 다시 요구했다. 전산등록까지 이미 마친 판결문이었다. 서선영 변호사는 "끝난 판결에 대해서 바꾸라고 한 사실은 판결문 선고가 이뤄지면 그 재판부도 판결을 못 바꿔요"라고 말한다.

송영섭 변호사도 "그것을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의 어떤 수정 요구로 인해서 판결문이 뒤바뀔 수 있단 건 전 상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웠죠"라고 말한다. 사건은 2013년으로 되돌아간다. 쌍용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집회 현장이 모두 철거됐다.

송영섭 변호사는 "경찰에서 어떻게 했냐면 화단을 만들고 꽃을 심어버렸어요. 나설 필요가 있겠다 해서 변호사 모임 이름으로 집회를 신고를 했어요"라고 당시 현장에 대해 증언했다. 그런데 노란색의 질서 유지선이 설치됐다. 경찰은 "여러분께선 신고서에 화단으로부터 1.5미터 아울러 장애인 블록까지 신고를 했습니다"라며 집회를 방해하는 듯 계속해서 방송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노란색 장애인 점자 블록 이전까지 집회 신고서에 분명히 명시했음에도 불법이라며 나섰고, 이에 검찰에 따져보자며 소란이 벌어졌다. 변호사들은 "이게 위법 집회인지 아닌지 가보자"고 말했고, 경찰은 항의하는 이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체포치상 등 경찰들이 불법적 방법으로 직무를 집행했고 이에 선고가 내려졌다. 이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판결문이 전송됐다.

임성근 판사는 "판결문을 배포하지 말고 잠시 보류해달라.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논란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또 다시 판결문에서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내용을 들어내 버린다. 경찰이 잘못됐단 부분을 없애버리고, 논쟁의 소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부분으로 가자는 식으로 판결문이 바뀐 것이다. 

이어 수정된 판결문이 이메일로 전송됐다. 판사는 재판장에게 잘 정리된 것이 맞냐며 노고에 감사드린단 이메일을 보냈다. 당시 민간집회에 참석했던 서선영 변호사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한다. 증언을 하면 세 판사가 증언의 신빙성을 따져서 판결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뭔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했다는 것에 "이거를 재판이라고 불러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라고 그는 전했다. 

민변사건 담당자였던 최창영 부장판사는 지시를 이행한 뒤 수석부장판사로 승진한다. 최창영 부장판사는 2019년 변호사로 개업한 상황. PD수첩이 그를 찾아가봤다. 사무실로 찾아가자 최창영 변호사가 없다는 말이 돌아온다. 전화나 서면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의사가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전현직 판사들은 "재판장이 임성근 부장에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불러서 막 조언을 하는 거죠. 요청하지 않는데 조언하는 걸 참견이라 하는 거고 재판에 참견하는 게 재판 관여예요"라고 말한다. "문제는 그 조언이 없었으면 바뀌지 않았을 재판 내용이 그 조언 때문에 바뀌었고, 그 조언을 한 사람은 그 판사의 인사권자였고 이건 진짜 국민에 대해 우롱하는 것"이라는 현직 판사의 말.

이탄희 국회의원은 "박근혜 전 청와대 쪽에서 정치적으로 곤란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 수정을 요구한 겁니다. 박근혜 전 청와대의 심기를 경호하려고 했던 행동입니다"라고 설명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밑에 상고법원을 두는 방안을 추진했다. 2015년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건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청와대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당시 서류에 적혀 있다.

산케이 신문 가토 지국장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에는 적혀 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를 열거했다. 과거사 정립 관련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 등 2건, 원세훈 사건 등 6건, 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관련 KTX 승무원 사건 등 4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총 18건이 있다. 

상고법원 설치라든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재판권을 거래한 것이다. 수탁한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쓴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어 판사 블랙리스트에서, 판사들의 정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하고 세세히 기록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기록들도 밝혀졌다. 사찰을 해서 얻을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전직 판사는 "판사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들려고 한 거죠"라고 말한다.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졌던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들을 확실하게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 퇴임하고, 법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23명의 징계를 촉구했으나 결과를 보면 15명이 징계를 피했다.

징계를 받은 이들도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했다. 최고수위 징계는 정직 6개월이었다. 사찰 및 문건을 작성한 이들은 감봉 4개월 3개월 처분에 그쳤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근간을 유린한 사건이라 봐야 합니다. 그때문에 철저하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상응하는 처벌을 했어야 하는 상황. 그런데 그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전직판사는 "사법부는 징계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최소한의 징계만 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비극이고. 이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라고 증언한다.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장판사는 견책 정도의 징계만을 받았다. 대법원은 징계 검토 사이에 3년의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라 전했다. 

현직판사A는 ""법관들은 시민을 재판할 땐 그런 위법한 관행, 위헌적 관행 하나도 안 봐주거든요. 근데 자기네들 법원 내에서 그런 것들은 관행이었다고 하면 그럼 시민들은 그런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할까요?"라고 지적한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판사들이 법관에 대한 탄핵을 처음으로 요구한다.

현직판사 C는 "같은 동료 법관의 신상에 인사적으로 해를 끼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결의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수의 진보 법관의 목소리라곤 절대 볼 수 없다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임성근에 대한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임기를 마치고 퇴직을 한다는 것이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도 없고, 법복을 벗고 꽃길을 걸을 것이다, 전관예우를 받고.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 말한다.

서기호 변호사 또한 "그냥 전관예우가 아니라 슈퍼 전관예우를 받게 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탄핵 시 받게 될 불이익은 이러하다. 5년간 변호사 등록 및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진다.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최대 50% 감액도 될 수 있다. 형사처벌의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다며 현직판사들은 "그냥 그러면 앞으로 재판에 개입해서 이거 무죄 처벌해, 유죄 처벌해 하고 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니까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주호영은 임성근 탄핵 소추는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전현직 판사들도 있다. 현직판사 중 한 명은 사법농단 탄핵에 관한 이야기는 몇 년전부터 수차례 나온 이야기였다고 말하며 "왜 재판 개입을 하든 불법을 저지르든 그냥 그걸 놔둬야하만 법관 독립이 지켜지는 건가요? 그러면 법관들은 잘못을 해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나요?"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현직 경찰이 강도를 하면 구속되잖아요.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아서 유죄받으면 국회 길들이기인가요?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거기에 맞는 어떤 결론이 나온다면 이것이 길들이기인지 아닌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라고 전직 판사는 말하기도 했다. 탄핵을 두고 법원 장악이라던 야당은 김명수에 관한 탄핵 이야기가 나오자 "김명수를 탄핵하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현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임성근 부장판사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속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전적으로 다른 문제로 눈을 돌리게 하려는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라고 이들은 얘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위헌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편파적인 얘긴 안 하겠다"며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였다.

전직판사는 "국민들로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고 싶느냐, 아니면 증거와 증언에 따라 판단해 재판을 하는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고 싶느냐"라고 얘기한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임성근 탄핵이 선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보기 때문이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KTX 승무원 사건 등을 들어 청와대와 거래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직후 한 해고승무원이 3살 난 딸을 두고 세상을 등졌다. 복직의 길은 멀어지고 그동안 받았던 임금과 이자까지 1억원을 줘야 하는 현실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KTX 해고 승무원 정미경 씨는 "그들의 잘못인 거고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요. 사람 목숨값을 뭘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라고 눈물을 흘렸다. 많은 이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지만, 당시 판결을 뒤집었었던 이들은 전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피디수첩)'은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 4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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