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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중앙대병원, 혈액암 오진 논란에 "의학적-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 시행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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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서울 중앙대학교병원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사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중앙대병원 측은 19일 "2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한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36세 여성 대학병원 오진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내용 관련해 병원 측의 공식 입장 전해드린다"고 전했다.

이들은 "본원 의료진은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부디 이번 사안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대병원 측은 먼저 "우선 병원과 관련 의료진은 해당 환자분이 사망하신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말했다.
 
중앙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이어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유가족의 해당 주장에 대해 본원 의료진은 당시 환자의 경우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제보건기구 WHO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되었으며, 이후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하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내 의료 현실에서는 의사가 검증 혹은 승인되지 않은 약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며 "치료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 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으며,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약제 역시 임상시험약이 아니라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였다"고 밝혔다.

해당 항암치료제는 아직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약이지만 이미 많은 림프종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환자분과 동일한 질병이면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고가의 약이지만 그래도 치료를 기대 해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 보호자 측에 설명을 드리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36세 아내가 대학병원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아내가 오진으로 인해 첫 아이를 낳고 한 번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앙대병원에서는 아내가 혈액암을 진단받았는데, 강남 성모병원에서는 혈액암이 아닌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는 진단을 내렸다면서 "중앙대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받은 항암치료가 아내 몸을 망가트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만 중앙대병원과 성모병원 측 모두 오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A씨를 답답하게 하는 중이다. 성모병원 측은 "A씨의 아내가 걸린 병은 흔치 않은 병"이라면서 "병원이나 의료진마다 진단이 다를 수 있다"고 밝힌 상태.

네티즌들은 "암환자도 아닌데 암 판정 내렸으면 오진 아닌가", "오진이 아니라고 책임회피만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다 억울하네", "정말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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