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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음주운전' 배성우, '날아라 개천용' 하차 이어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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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우 / 서울, 정송이 기자
배성우 / 서울, 정송이 기자

 

이에 배성우는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를 통해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며 '날아라 개천용' 하차 입장을 밝혔다.

배성우 동생인 배성재 아나운서도 사과의 말을 전했다. 배성재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SBS 파워 FM '배성재의 텐'을 통해 배성우의 음주운전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그는 "가족으로서 사과드린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은 방송에서 언급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한편 '날아라 개천용' 제작진과 소속사는 프로그램 대체 배우로 같은 소속사인 정우성을 대신 합류시켰다. '날아라 개천용'은 지난달 23일 종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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