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지난해 11월 한 매체는 "몇 달 전 가수를 꿈꾸던 20대 여성(A씨)이 사람에게 고통을 받았다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며 "유족은 가수이자 작곡가인 전 남자친구가 약 탄 술을 먹인 뒤 불법 촬영과 성범죄를 저지른 것과 관련이 있다고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해당 인물이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라는 의혹이 일었다.
이같은 의혹에 정바비는 블로그를 통해 "어제저녁 늦게 처음으로 경찰 소환을 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밝히고 왔다"면서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바비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검찰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변에 말한 것은 사실이다. 해당 사항엔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려워 불법 촬영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바비는 공식입장을 통해 "경찰은 준강간치상 부분에 대해 전부 혐의없다 판단하여 불기소의견을 냈다"며 "고발의 유일한 근거가 된 카톡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 근거가 사실이 아님이 명명백백해진 상황에서 또다른 부분을 문제 삼아 일부라도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전하며 "향후 검찰조사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임하여 남겨진 진실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지난해 11월 한 매체는 "몇 달 전 가수를 꿈꾸던 20대 여성(A씨)이 사람에게 고통을 받았다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며 "유족은 가수이자 작곡가인 전 남자친구가 약 탄 술을 먹인 뒤 불법 촬영과 성범죄를 저지른 것과 관련이 있다고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해당 인물이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라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바비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검찰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변에 말한 것은 사실이다. 해당 사항엔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려워 불법 촬영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바비는 공식입장을 통해 "경찰은 준강간치상 부분에 대해 전부 혐의없다 판단하여 불기소의견을 냈다"며 "고발의 유일한 근거가 된 카톡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15 15: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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