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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 고소인' A씨, SBS '그알' '궁금한이야기Y'에 5천만원 손배소했다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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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배우 박은석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캐스팅 디렉터 겸 단역배우 A씨가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A씨는 SBS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궁금한 이야기Y' 등 프로그램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석 인스타그램
박은석 인스타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와 '궁금한 이야기Y'는 당시 A씨가 연루됐던 '은별이 사건'을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1년 당시 15세였던 여중생 은별이(가명)는 A씨에게 1년여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은별이와 실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심까지는 유죄 판결을 받은 A씨. 하지만 이후 대법원이 "두 사람은 연인 관계"라고 인정하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후 '그것이 알고싶다'와 '궁금한 이야기Y'가 은별이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고, A씨는 방송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내용이 A씨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단정짓지 않았으며,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 제기로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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