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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혐의' 이여영 월향 대표, 이어진 재판 불출석에 결국 구속…과거 방송 속 발언까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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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기자 출신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이여영 월향 대표가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아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5일 집행했다.

앞서 지난 19일 법원은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고인의 재판 불출석이 이어질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산회담' 방송 캡처
'정산회담' 방송 캡처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월향 고려대 지점 직원이었던 근로자 8명에게 임금 4,200만원과 퇴직금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및 4대보험금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외에도 남편과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다른 법인에서 40여억원을 빼낸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 대표는 2017년 허핑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면서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현 정부의 소득이나 분배를 통한 성장 정책을 타격하려는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하기도 했던 터라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크다.

더불어 중국산 부세를 법성포 영광굴비라고 홍보하고 파는 등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1981년생으로 만 40세가 되는 이여영 대표는 2017년 당시 '뜨거운 사이다'에서 "위험성으로 치면 가슴이 위험한 게 아니라 남자의 성기가 위험한 거라서 개 입마개처럼 채워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때문에 방통위의 제재 조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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