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7살 아들 2명을 폭행하고, 새벽에 집 밖으로 내쫓아 맨발로 비를 맞게 하는 등 자녀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30대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의 치킨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아들 B(7)군의 얼굴을 손과 발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 22일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죽어라"는 폭언과 함께 B군과 C(7)군을 폭행해 이를 부러뜨리고 얼굴과 팔에 멍이 들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린 자녀들을 폭행한 후 새벽에 집 밖으로 내쫓았고, 아이들은 맨발로 비를 맞으며 거리에 방치됐다가 인근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이들은 그러한 상황이 익숙한 것 마냥 서로 유모차를 태워주면서 웃으며 놀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주민들이 여러번 조언을 했음에도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며 "특히 B군이 평소 어금니 통증이나 고열 등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할 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학대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상처사진을 보면 멍이 얼굴과 몸에 산재해 있어 아이가 겪었을 아픔을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신체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로 피해 아동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의 치킨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아들 B(7)군의 얼굴을 손과 발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 22일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죽어라"는 폭언과 함께 B군과 C(7)군을 폭행해 이를 부러뜨리고 얼굴과 팔에 멍이 들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린 자녀들을 폭행한 후 새벽에 집 밖으로 내쫓았고, 아이들은 맨발로 비를 맞으며 거리에 방치됐다가 인근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이들은 그러한 상황이 익숙한 것 마냥 서로 유모차를 태워주면서 웃으며 놀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주민들이 여러번 조언을 했음에도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며 "특히 B군이 평소 어금니 통증이나 고열 등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할 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학대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2 12: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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