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이노톡스주' 품목허가를 취소한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이노톡스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오는 26일 취소 처분한다.
앞서 식약처 측은 검찰로부터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2일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다.
또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이노톡스가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이노톡스란 메디톡스가 개발한 액상형 보툴리눔 제제로 일명 '보톡스'라고 불린다.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에 이어 이노톡스 역시 품목허가가 취소되며 메디톡스에 대한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이와관련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해 관련 주가에 시선이 몰리고 있다. 18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메디톡스는 전거래일 대비 11.84% 하락한 137,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이노톡스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오는 26일 취소 처분한다.
앞서 식약처 측은 검찰로부터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2일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다.
한편 이노톡스란 메디톡스가 개발한 액상형 보툴리눔 제제로 일명 '보톡스'라고 불린다.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에 이어 이노톡스 역시 품목허가가 취소되며 메디톡스에 대한 시선이 모이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8 15:2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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