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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라디오 인센티브 5백만 원 어디로 갔나"…장성규, 부정청탁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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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굿모닝FM' DJ로 활약 중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가 부정청탁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 13일 오후 장성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사받았습니다.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백만 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라고 시작되는 글을 게재했다.
 
장성규 인스타그램
장성규 인스타그램
장성규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PD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만 원씩 받으셨던 PD님 네 분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장성규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상금을 나누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었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장성규가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경찰 수사관은 지난 12일 장성규에게 경찰 출석 일자를 물었고, 장성규는 "다음 주는 일정이 가득해서 송구하지만 내일 찾아뵙는 건 가능하실지요"라고 되물었다. 

이에 장성규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장성규 인스타그램
장성규 인스타그램
앞서 장성규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MBC FM4U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 우수 진행자 인센티브로 5백만 원을 받았다고 밝히며 제작진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에게 상금을 나눠줬다고 밝힌 바 있다.

장성규는 "큰 상을 받았다.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 그리고 이 상금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분들께 나눠드렸다. 뿌듯하다. 수고해 주신 옛 제작진 다섯 분, 수고 중이신 현 제작진 다섯 분, 늘 나를 돌보느라 고생인 옛 팀장, 현 팀장, 그리고 한 번의 지각도 없이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우리 막내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선물 #상금플렉스"라고 전하며 카카오페이 내역을 공개했다. 장성규는 1백만 원 2회, 50만 원 2회, 2백만 원 1회까지 총 5백만 원의 상금을 모두 나눔했다.

한편 장성규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3년 째 MBC FM4U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의 진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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