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동거녀 협박하고 세 살배기 여아에 몹쓸짓…재판부 "악랄하다"징역 4년6개월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동거녀의 딸(3)을 상대로 몹쓸짓을 하고, 갖은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여름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의 집에 머물던 중 B씨의 딸 C양이 잠들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A씨의 악행은 시작에 불과했다.

올해 1월 성남시의 주점에서 B씨에게 "5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이혼한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 가족들에게도 사생활을 까발리겠다"고 협박했다.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사장에게 "B씨가 내 아내인데 과거 화류계에서 일했고, 아이도 친자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사진으로 만들어 전 남편에게 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연락해 괴롭힘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뉴시스

A씨의 이러한 행태를 재판부는 '악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세에 불과한 여아를 상대로 추행 범죄에 나서고, 그 어머니인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악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