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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16개월 입양아 사망 관련 "정인이 사건 부모에게 살인죄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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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4일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여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서 가해 부모를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후 16개월의 피해 아동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며 3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를 모두 내사종결 혹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비판했다.

여변은 "이런 비극은 정인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2018년에만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28명이고 아동학대 사건의 약 80%가 가정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이라는 은폐된 울타리 내에서 훈육을 명목으로 학대받는 아동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여변은 "아동학대 조사 기능 활성화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견고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과 아동학대 범죄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적극 협조 및 수사"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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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정인아 미안해' 해시태그 캠페인을 통해 아이의 죽음에 안타까워 하면서, 양부모의 아동학대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하기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청와대국민청원에는 지난 10월 19일 "세차례나 신고되 살릴 수 있었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라며 청원이 게시돼 20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경찰은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하였고,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감찰결과를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12명 중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7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 11월 20일 청와대국민청원에는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 가해자부부의 신상공개와 살인죄 혐의 적용으로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시돼 23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 청원에는 아직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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