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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사건, 계부 징역 6년·친모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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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발바닥을 지지는 등 초등학생 딸(10)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창녕아동학대사건'의 장본인인 계부(36)와 친모(29)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수)는 18일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에게 징역 6년, 친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 아동의 화상 흔적이 남아있다"며 "아동의 보호자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해선 안 된다. 부모의 학대 유기 방임은 아동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고 밝혔다.
 
계부 / 뉴시스
계부 / 뉴시스

이어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담그고 쇠사슬로 묶는 경우도 있었으며 정수리가 찢어지고 배 등에 화상과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다"며 "영양실조와 심각한 외상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친모 역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 2015년 조현병 등 증세로 병원 진단을 받은 경력이 있지만 최근 조현병 증세가 심해져 이런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계부와 친모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발바닥을 지지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상습 특수상해, 상습 아동학대, 상습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친모 / 뉴시스
친모 / 뉴시스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아동이 5월29일 자신의 집에서 탈출해 경남 창녕의 도로를 뛰어가다가 주민에 의해 발견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9월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에 징역 10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29)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의자들은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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