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TOP초점] 졸피뎀 반입 보아, 박봄 사건과 뭐가 다를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가수 보아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비슷한 사건으로 큰 질타를 받았던 박봄의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박봄은 마약을 밀반입 했다고 알려지며 큰 질타를 받았고, 인기가도를 달리던 2NE1(투애니원)의 활동에도 제약이 걸렸다. 결국 투애니원은 2년 뒤 불명예 속 해체 수순을 밟았다. 치료목적으로 의약품을 반입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을 보이지만, 보아와는 확연히 다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17일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라고 밝혔다. 

SM은 해당 직원이 일본 활동 당시 보아와 함께 생활했고, 보아가 수면 장애로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에서는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기억하고 현지 병원에서 확인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에서 정상 처방받은 약품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했다고 전했다.
 
보아-박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보아-박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문제가 된 부분은 졸피뎀 등 복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됐다는 점,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심해 법률상 '다' 목으로 분류된 약품도 포함됐다고 알려진 점 등이다. 

일부 의혹은 남았으나, SM의 해명 이후 고의성이 없었음이 증명되며 여론은 보아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는 추세다. 잘못은 맞지만 "무지에 의한 실수"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 

그렇다면 똑같이 "무지에 의한 실수"라고 주장한 박봄은 왜 옹호받지 못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박봄은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대리 처방 받고, 이를 젤리류에 섞어 82정을 국제 택배로 보낸 사실이 2010년 10월 12일 적발됐다. 박봄은 암페타민을 조모의 집과 부모의 집으로 발송했고, 이후 전달받는 방식을 택했다. 

젤리류에 섞어 보낸 점에서 밀반입을 하려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누리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YG엔터테인먼트가 빅뱅 지드래곤 등의 마약 사건으로 이미지가 좋지 못한 것도 더욱 비난의 이유가 됐다.

지난해 솔로 앨범 발표에 앞서 박봄의 소속사 디네이션 측은 "박봄은 명백히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반입했던 것임을 분명히했다.

소속사는 "지난 2010년 국제특송 우편으로 미국에서 에더럴이란 의약품을 들여왔던 건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마약 밀수, 마약 밀반입 등의 표현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에더럴은 처방전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승인한 합법적인 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국내법으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당시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박봄 사건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과거 소속사 대표였던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의 미흡한 해명 등으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서도 현 소속사는 "박봄은 치료의 목적으로 복용 중이고, 당시 진행한 소변 검사를 통해서도 (마약)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이에 경찰에서도 정황과 증거가 인정되어 조사가 마무리 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마약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반입했고, 무지로 인한 실수였다는 점도 동일하지만 반입하는 방법에서 두 사람은 차이를 보였다. 

박봄은 고의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며, 여론을 등돌리게 했다. 그가 질타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많은 대중에게 '마약 밀수범'으로 낙인 찍혀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진상을 되돌아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