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고양이 학대 논란' 갑수목장 사건 근황이 공개됐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변호사 친구들'에서는 '갑수목장 동물 학대 및 사기 논란/사건 일부 결과 공유드립니다'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경민 변호사는 "'갑수목장' 사건에서 제보자들을 대리해서 도음을 드렸다. 그 사건에 대해 일부 결과가 나왔다"며 "저희가 방어하는 측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제보자들이 갑수목장에 대해 문제제기 했던 내용에 대해 역으로 제보자 측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피소를 당했었다"고 설명했다.
손병구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허위성 인식이 없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며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진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 조문이 적용이 되서 죄가 안됨 처분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 박성민 변호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경민 변호사는 "갑수목장에 대해 고소한 내용이 있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며 "아직 결과가 나온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모쪼록 순탄히 잘 진행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갑수목장 궁금했는데 너어무 항상 빠른피드백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변호사 친구들'에서는 '갑수목장 동물 학대 및 사기 논란/사건 일부 결과 공유드립니다'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경민 변호사는 "'갑수목장' 사건에서 제보자들을 대리해서 도음을 드렸다. 그 사건에 대해 일부 결과가 나왔다"며 "저희가 방어하는 측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다"고 이야기했다.
손병구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허위성 인식이 없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며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진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 조문이 적용이 되서 죄가 안됨 처분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 박성민 변호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경민 변호사는 "갑수목장에 대해 고소한 내용이 있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며 "아직 결과가 나온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1 13: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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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수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