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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여 18세 이상, 자전거도로 허용…원동기 면허 요구는 내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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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주행금지' 등 도교법 새 규정은 내년 4월 시행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10일부터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처럼 최고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또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당국이 자전거도로 일부를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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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킥보드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PM을 탈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추가된 규정은 유예기간 때문에 당장 적용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재개정안이 정식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현장 경찰관이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어린이 주행, 자전거도로 미통행 등에 경고·계도활동을 하고 음주운전 등 중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 15개 PM업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는 이미 PM 대여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한 상태다.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PM 대여업 등록제나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활성화법'도 신속히 제정키로 했다. 필기시험과 안전교육·기능시험 등을 'PM 전용 면허'도 신설한다.

한편 일반 자동차 등이 도로 제한속도를 한참 초과해 달리는 경우(일명 초과속운전)의 처벌도 이날부터 강화된다.

과거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60㎞ 초과해 달리는 운전자에게 일률적으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만 부과했으나 이제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100㎞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를 넘기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된다. 3회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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