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대표적인 다음카페인 '여성시대'(여시)서 남성의 얼굴과 알몸이 공개된 사진이 업로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여성시대'의 야마방(고민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올라온 '내 남친이 딱 이래'라는 내용의 글에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글에는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본이 올라왔는데, 해당 캡처본에는 한 남성의 나체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 사진에는 얼굴과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카페 내 다른 게시판에도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해당 게시물은 조회수가 1만회가 넘어갈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 카페 회원들은 해당 사진 속 남성의 성기 크기를 두고 평가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신고하고 나섰다. 현재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해당 글에 대한 내용이 퍼져 있어 비난 여론이 높다.
네티즌들은 "여시 예전에 SLR에서 음란물 공유한 적도 있지 않나?", "일반인 나체사진을 왜 공유해", "너무 더럽다", "남의 사진으로 저러는 게 자랑이냐", "성범죄자랑 다를 게 뭐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비록 당사자가 촬영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어 해당 글을 게재한 당사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여성시대'의 야마방(고민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올라온 '내 남친이 딱 이래'라는 내용의 글에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글에는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본이 올라왔는데, 해당 캡처본에는 한 남성의 나체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 사진에는 얼굴과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카페 내 다른 게시판에도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신고하고 나섰다. 현재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해당 글에 대한 내용이 퍼져 있어 비난 여론이 높다.
네티즌들은 "여시 예전에 SLR에서 음란물 공유한 적도 있지 않나?", "일반인 나체사진을 왜 공유해", "너무 더럽다", "남의 사진으로 저러는 게 자랑이냐", "성범죄자랑 다를 게 뭐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9 14: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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