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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첸’ 직원에게 ‘쿠쿠’ 판매 강요…갑질해서 난리난 하이마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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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최규석 기자) 쿠첸 파견 직원에게 경쟁사인 쿠쿠의 밥솥을 팔라고 강요한 하이마트의 갑질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납품업체 종업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부린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업체로부터 1만4천540명의 직원을 파견받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이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팔도록 하고, 판매목표와 실적도 관리했다고 하는데요.

쿠첸 직원이 자사의 경쟁사인 쿠쿠와 삼성, LG 제품도 판매하는 등, 파견 종업원들이 타사 물건을 판 규모는 이 기간 하이마트 판매액 11조원의 절반인 5조5천억원에 달했다고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이마트는 파견 직원에게 제휴카드 발급이나 이동통신서비스·상조서비스 가입 업무도 하게 했으며,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 잡다한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했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의 이런 행위가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해당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업무만 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이마트는 또 6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특당', '시상금'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아 모두 하이마트 지점에 전달했고, 회식비나 우수직원 시상비 등으로 쓰게 했다고 합니다.

이는 판매장려금 종류 및 명칭, 지급목적, 비율 및 액수 등에 관해 약정하는 경우에만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
하이마트는 2015년 1∼3월 롯데로지스틱스(현재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46개 납품업자에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 명목으로 1억1천만원을 받았는데요.

2016년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물류대행 수수료로 8천2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이는 유통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못 하게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하이마트는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같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건과 별도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해 복수의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경우, 해당 종업원은 자신을 파견한 업자의 상품 판매·관리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적사항에 관해 제도를 개선했으며 임직원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이마트의 갑질논란이 밝혀지자 네티즌들은 "롯데가 붙은 곳은 정상인 곳이 없네", "과징금도 납품업자들에게서 걷는거 아냐?", "5조 5천억 팔고 과징금 10억? 나라도 또 하겠다 ㅋㅋㅋ", "괜히 롯데가 아니네 ㅋㅋㅋ", "저건 하이마트만 저런게 아님", "알바할때 하이마트 점장 갑질 장난 아니던데 역시나", "롯데 갑질은 세계최고 아니었음? ㅋㅋㅋ", "고작 10억이 철퇴냐 ㅋㅋㅋ"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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