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개그맨 김정렬이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렬은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께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카니발 차량을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김정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275%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정렬은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정렬은 1981년 MBC 공채 1기 코미디언으로 데뷔해 '숭구리 당당 숭당당'으로 인기를 끌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렬은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께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카니발 차량을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정렬은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9 12: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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