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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정렬, 1심서 벌금 1200만원 "죄질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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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개그맨 김정렬이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렬은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께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카니발 차량을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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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김정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275%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정렬은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정렬은 1981년 MBC 공채 1기 코미디언으로 데뷔해 '숭구리 당당 숭당당'으로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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