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여자농구 전 국가대표 선수였던 A씨가 최근 재판에서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판사 최혜승)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9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초등학생이었던 의붓딸에게 억지로 밥을 먹였고, 아이가 구토하자 "토한 만큼 다시 먹으라"라며 억지로 밥을 먹게 했다.
A씨는 의붓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갔을 때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옷을 벗겨 집에서 내쫓기도 했다.
아이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마주치기도 했는데, A씨는 그제야 의붓딸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다. 집에 와서는 나체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100회 시키고 자신의 친딸에게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억지로 밥을 먹인 사실이 없고, 속옷만 입힌 채로 야단을 칠 때 아이가 집 밖으로 혼자 나간 것이지 쫓아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아동을 엘리베이터에서 목격한 이웃은 "발가벗은 아이가 울고 있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5~6년 전 일이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을 만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진술에 모순이 없다"며 "A씨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일부 부인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했다"고 질책했다.
지난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판사 최혜승)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9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초등학생이었던 의붓딸에게 억지로 밥을 먹였고, 아이가 구토하자 "토한 만큼 다시 먹으라"라며 억지로 밥을 먹게 했다.
A씨는 의붓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갔을 때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옷을 벗겨 집에서 내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억지로 밥을 먹인 사실이 없고, 속옷만 입힌 채로 야단을 칠 때 아이가 집 밖으로 혼자 나간 것이지 쫓아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1 09: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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