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B.A.P, 응급실 실려가도 무리한 스케줄 이행 강요…‘결국 소송 제기’
비에이피 B.A.P TS 티에스
B.A.P(비에이피) 멤버들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26일 B.A.P 멤버 6인 전원이 서울 서부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A.P는 소송장에서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은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배분이 일방적으로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B.A.P는 데뷔 이래 쉴 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쳐 건강이 악화되어 소속사에 여러 번 휴식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소속사는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한 예로 B.A.P 멤버 중 한 명이 지난달 스트레스 누적과 과로로 탈진 상태에 빠져 응급실에 실려가자 소속사 직원이 병원에 나타나 멤버를 데리고 창원에서 열리는 공연을 데리고 가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
또 지난달 25일 예정돼 있던 MBC KOREAN MUSIC WAVE IN BEIJING 공연에 앞서서 소속사에 “멤버들의 건강상태가 안좋아 중국에까지 가서 공연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소속사가 이를 들어 주지 않자 멤버들의 질병과 관련된 진단서 및 진료소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소속사의 한 이사는 “너희가 가지 않으면 중국 공연과 관련한 방송사와 업체로부터 소송이 걸려올테니 니네가 모두 책임져라”라고 하면서 멤버들에게 공연을 이행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결국 멤버들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 공연과 멕시코 공연을 잇따라 무리하게 이행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4/11/28 11: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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