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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 제보자 “아이 안고 있는 건 주로 아빠였어”…‘EBS 입양가족’ 논란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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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온 국민에 충격을 안긴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봤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13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뉴스 연구소] 시진핑 방한 / 나영이(가명) 이사 (김정훈, 김준일)”, “[월간 유인태] 김경수 판결 / 추윤 갈등 (유인태)” “[이달의 민심] 차기 대선 주자 / 여성 후보 당위론 (배종찬)”, “[화제 인터뷰] 아코디언 세계 1위는 어떻게 연주할까? (김지연)”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16개월 아기, 차라리 파양시켰더라면…”이라는 주제로 해당 사건을 취재한 박선형 ‘김현정의 뉴스쇼’ PD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선형 ‘김현정의 뉴스쇼’ PD는 “숨진 아이는 올해 1월 지금의 부모에게 입양이 됐다. 아이 부모는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입양을 했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최근 논란이 된 입양가족 소개 프로그램(EBS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 ‘어느 평범한 가족’)에도 부모, 친딸 그리고 숨진 아이가 모두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지난 5월 아이의 몸에서 긁힌 상처와 멍을 발견한 어린이집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처음으로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면서 제보자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제보자 A씨는 “그 자리에서 아이 상태 보고, 신고 자체가 멍보다는 긁힘이 더 많아서 아토피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었고, 분명히 의심이 되는데 명확하게 뭐 행위가 이거라고 하면 당연히 분리를 했다. 그런데 너무 당당하고 너무 태연했기 때문에 보호자는. 그래서 이걸 사건회의를 요청해서 수사의뢰를 바로 했었다”고 말했다.

박 PD는 “첫 번째 신고 이후에 최초 신고자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계속해서 아이의 상태를 주시를 했다. 다만 정확히 학대를 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가 없어서 신고를 할 수 없었는데. 모니터링을 하던 중에 부모가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증거로 차량 블랙박스와 관련 CCTV를 지적하는데.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방치했다는 걸로 두 번째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A씨는 “두 번째 신고 중 가장 중요한 건 차량의 블랙박스를 혼자 뒀는가, 그 다음에 CCTV 자료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경찰에 수차례 요청을 했다.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빨리 가 달라고 했으나, 뭐, 경찰이 되게 미온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두 번의 신고 모두 경찰이 무혐의로 봤고, 세 번째 신고는 체중이 급격히 줄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학대 신고 때마다 부모가 취한 입장에 대해 박 PD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모는 다리 교정을 위해서 허벅지를 마사지해서 멍이 생겼다,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그렇다, 안마를 해 주다가 상처가 났다, 또 아이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입 안 염증이 심해 이유식을 먹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고. 경찰도 이를 받아들여서 수사를 더 진척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모가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 측에서 적극적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거나 조사했다면 적어도 지금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겠다.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 학대 의심 상황이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여러 차례 제기가 됐음에도 허술하게 처리된 점은 좀 화가 나기까지 한다. 누구든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데 제보자도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말했다.

A씨는 “부모 없이 아이를 만났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데리고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시도라도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영유아이면 무조건 바로 엑스레이, CT 촬영이든 무조건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영유아는 뭔가 제도적으로 바로 분리가 되는 그런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현정 앵커는 “결국 이 아이는 세 번이나 신고가 들어갔지만 생후 16개월이 됐을 때 사망했다. 세 번째 신고 후 2주 만에 사망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부검 결과를 내놨고, 어머니가 구속이 된 건데 여전히 혐의 부인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 PD는 “그렇다. 어머니는 차에 아이를 방치한 적은 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이 부모는 상흔에 대해서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진 거라고 처음에는 말했다가, 폭행이라는 부검 소견이 나오자 친딸이 아이 위로 뛰어내린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고도 한다”고 답했다.

아이 양아버지에 대해서는 “경찰은 아버지를 공범으로 입건을 하긴 했지만 사건 당시에 직장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수사해 나갈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한 가지 짚어볼 점은 아버지가 정말 학대 상황을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주장”이라며 다시 한 번 더 제보자 A씨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A씨는 “제가 처음부터 제일 의심했던 건 둘 중에 하나라는데 양 분은 아무거나 모르거나. 아니면. 이런 거였다. 그러니까 엄마가 무언가를 할 거라는 건 계속 했었는데, 사실 가족 내에 있는 건 양부가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양부 쪽에 더 있었어요. 아이를 주로 안고 있는 건 주로 아빠였었어요. 그게 특이했고”라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꼭 전해 달라는 말이 있다면서 “충분하게 입양 부모 면접을 안 했다. 입양기관에도 그냥 이 가정을 신뢰한 거다. 영유아가 있는 부모에게 입양을 보낼 때 과연 충분히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고 싶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PD는 또 “(제보자 A씨가) 그리고 또 하나 좀 전달해 주신 말씀은, 입양 후에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설사 아동학대 신고가 한 번이라도 있거나 혹은 추후라도 부모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정황이 발생되면 즉시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정비됐으면 한다라고도 말씀주셨다”고 전달했다.

김 앵커는 “16개월 영아 사망사건. 뭐,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참 여러 가지로 헛점이 많고 수상한 점이 많았다, 저희 취재 결과 그런 결과 낼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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