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아이들은 울음바다...한달 남은 조두순 출소일, 안산 떠나는 피해자 가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정송이 기자) 곧 출소를 앞두고 있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자필 탄원서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PD수첩'에는 12월 31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의 이야기가 공개됐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지난 2008년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의 자필 탄원서가 공개됐습니다.

그가 작성한 자필 탄원서에는 "재판장님께서 믿어만 주신다면 피고인의 성기라도 절단하는 수술도 받을 수 있다"며 "다른 사람이 관계를 하고 간 것을 피고인에게 덮어씌우고 간 것 아니냐"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당시 조두순의 면담을 담당했던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조두순 같은 경우는 범행 동기 자체가 자기 행위로 인해서 만족도 추구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삶이 파괴되고 지역사회가 그것으로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충족감을 느낄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조두순의 태도를 본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이 24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잠자러 들어가는 것까지 감독할 수는 없다"며 "집에서 술 마시고 자는 걸 어떻게 발견하냐. 하여튼 저희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두순 피해자 가족이 결국 안산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11일 조두순 피해자 아버지는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이사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우리 아이가 울음을 터트렸다. 사건을 당하고 12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라며 "아이들도 다 알고 있더라. 이런 일이 오리라고 생각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피해자 주변으로 온다는 소리는 못 한다"며 이사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날 정말 울음바다였다. 부모로서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피해자가 피난을 가다니", "범죄자 1명 보호하기 위해 국민혈세 얼마나 써야하나", "어떻게 된 법이 범죄자를 피해서 피해자가 이사가게 하냐", "조두순이 반성을 했다고 한들 의미가 없었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후 아내가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한 출소 후 생활에 대해 "막연히 일용노동을 할 것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다"며 불안정한 생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재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같은 소식에 피해자 아버지는 "11년 전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이사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한편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를 앞둔 상태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