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15년차 에디터 겸 스타일리스트 A씨가 여성 연예인의 갑질을 폭로한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이 레드벨벳(RedVelvet) 아이린을 지목하며 설전을 펼치고 있다.
앞서 20일 A씨는 "15년을 이 바닥에서 별의별 인간들을 경험하고는 인생사에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했고 이제 거진 내려놓았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낯선 방에서의 지옥같은 20여분이었다. 완벽히 인사는 생략, 의자에 앉아 서있는 내 면전에 대고 핸드폰을 손에 끼고 삿대질하며 말을 쏟아냈다. 나한테 그러는 건지 그 방에 있던 모두에게 그러는 건지 모를 정도로 흥분 상태였다. 어쨌든 오늘의 대상은 나였다"라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해당 스타에 대한 궁금증이 고조된 상황에서 A씨가 '#psycho #monster'의 해시태그를 덧붙이면서 네티즌들은 레드벨벳의 아이린과 슬기를 언급했다. 특히 A씨는 해당 스타를 '난색으로 유명한'이라고 표현했고, 네티즌들은 냉미녀로 유명한 아이린을 집중 거론했다.
이들은 "악플달지 맙시다. 아이린이라고 말한 적 없다. 짐작으로 악플 달고 상처주고 하지 맙시다" "아직 정황이랑 증거도 정확하게 안 나왔다. 악플 때문에 죽는 연예인들 많은데 작작 좀 하길" "아이린이라고 확정된 것도 없는데 무조건 까기 바쁘네. 변한 게 없는 악플러들 소름끼친다" "밑도 끝도 없이 아이린 욕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등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녹취록이 있다"고 강조한 A씨가 과거 레드벨벳의 아이린을 칭찬한 글을 오늘 새벽 삭제하고 "경력 15년이나 되신 분이 그냥 태그를 다셨을까 하는 생각이…그리고 피해 당한 사람한테 빨리 밝히라는 게 참"이라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을 본 다수의 네티즌들은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며 "간접적으로 아이린이 맞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특히 아이린이 속한 SM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아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20일 A씨는 "15년을 이 바닥에서 별의별 인간들을 경험하고는 인생사에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했고 이제 거진 내려놓았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낯선 방에서의 지옥같은 20여분이었다. 완벽히 인사는 생략, 의자에 앉아 서있는 내 면전에 대고 핸드폰을 손에 끼고 삿대질하며 말을 쏟아냈다. 나한테 그러는 건지 그 방에 있던 모두에게 그러는 건지 모를 정도로 흥분 상태였다. 어쨌든 오늘의 대상은 나였다"라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해당 스타에 대한 궁금증이 고조된 상황에서 A씨가 '#psycho #monster'의 해시태그를 덧붙이면서 네티즌들은 레드벨벳의 아이린과 슬기를 언급했다. 특히 A씨는 해당 스타를 '난색으로 유명한'이라고 표현했고, 네티즌들은 냉미녀로 유명한 아이린을 집중 거론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아직 공식 오피셜 입장도 뜨지 않았는데 추측만으로 확정짓듯이 말하는 건 바람직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악플달지 맙시다. 아이린이라고 말한 적 없다. 짐작으로 악플 달고 상처주고 하지 맙시다" "아직 정황이랑 증거도 정확하게 안 나왔다. 악플 때문에 죽는 연예인들 많은데 작작 좀 하길" "아이린이라고 확정된 것도 없는데 무조건 까기 바쁘네. 변한 게 없는 악플러들 소름끼친다" "밑도 끝도 없이 아이린 욕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등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녹취록이 있다"고 강조한 A씨가 과거 레드벨벳의 아이린을 칭찬한 글을 오늘 새벽 삭제하고 "경력 15년이나 되신 분이 그냥 태그를 다셨을까 하는 생각이…그리고 피해 당한 사람한테 빨리 밝히라는 게 참"이라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을 본 다수의 네티즌들은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며 "간접적으로 아이린이 맞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2 13:0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